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준, 국세청 홈택스 앱/웹사이트, ARS,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즉시 신청 가능하며, 맞벌이 가구는 최대 4,400만 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- [홈택스 앱/모바일 웹]: 팝업 메뉴 또는 ‘신청/제출’ > ‘근로장려금’ > ‘간편신청하기’.
- [ARS 전화]: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.
- [카카오톡/문자 안내문]: 안내문 내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.
- [우편 안내문]: QR코드 스캔 후 신청.
- [홈택스 PC 홈페이지]: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.
- [장려금 상담센터]: 1566-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(고령자/장애인).
2. 신청 기간
- [정기 신청]: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소득분).
- [기한 후 신청]: 6월 1일 ~ 11월 30일 (산정액의 90% 지급).
- [반기 신청]: 근로소득자만 해당 (상반기 9월, 하반기 3월).
3. 필수 요건 (2025년 기준)
- [소득 요건]: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.
- [재산 요건]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 차감 안 함).
4. 자동신청 제도
-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에 ‘자동신청’에 동의하면,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※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소득/재산 요건 확인 후 ‘일반신청’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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